무주소방서제공= 무주소방서 전경
무주소방서제공= 무주소방서 전경

무주소방서는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문자 또는 서면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전 신고없이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의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사전 신고는 국번없이 119 또는 무주소방서 현장대응단 (063-780-3252)로 전화하면 된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여름철 벌레로 인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연막소독이 증가하고 있어 오인출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 현장에 늦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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