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1일 전주시 일원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1일 전주시 일원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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