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북 완주서 가로수에 식칼을 매단 50대 남성을 적발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위반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나무에 흉기를 매달아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칼을 줄에 묶어 나무에 매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안감, 공포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하 구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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