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께 완주군의 한 카페에서 전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중이던 A씨를 추적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양육권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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