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도내 일부 업체들이 전차용역 배점은 중대한 하자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제기했으나 진안군에 이어 군산시까지 전차용역 배점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및 군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더한건설 외 5(채권자) 군산시(채무자)를 상대로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채무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채무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정도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으로서 행정계획의 일종일 뿐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종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국가하수도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채무자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는 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차용역 배점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조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다.

이처럼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자 시간과 예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도내 각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준 만큼 빠른 시일 내 가격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을 진행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전주지방법원은 A건설 외 8(채권자)이 진안군(채무자)을 상대로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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