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초등학교의 올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이 무더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맞춘 차량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수학여행을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담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고 알렸다.

당장 도내 초등학교에 불똥이 튀었다. 2학기에 예정된 수학여행 등은 1,250여건에 달하는데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수학여행 일정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는 데다 전북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임차 차량은 전무해 난감할 따름”이라며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이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대부분 학생 등·하교 용도로 운행해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세버스업계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좌석 교체, 도색 등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통근이나 관광, 행사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모처럼 수학여행 대목에 기대가 부풀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어느 누가 학교만 바라보고 개조에 선뜻 나설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공문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유예기간을 두거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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