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피고인 11명에게는 벌금 50만원~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본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오씨는 “전북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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