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더기 파행을 예고했던 전북 초등학교 가을 수학여행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노란버스(스쿨버스) 지침’으로 촉발됐던 문제가 홍보와 계도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오전 주관 관계부처 책임자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경찰청은 교육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초등학생이 비정기 운행 차량 이용시 단속을 지양하고,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경찰청의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도 교육부의 공문을 도내 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는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고 알렸다. 

때문에 올 가을로 예정된 1,250여건에 달하는 전북 초등학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이 대규모 취소 사태라는 위기를 맞았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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