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재차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했을 것”이라면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고발내용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받아쳤다.

한편,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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