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 A씨(68)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50)를 구속기소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 예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 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전 의장은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등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에서 9월 사이 2차례에 걸쳐 8,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편의를 받은 B대표와 6명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기관에 실제거래 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작성하는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제출해 받은 대출금액은 121억원 인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향후 태양광사업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