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범죄가 장난인가요?”

전북지역의 소년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받는 가벼운 처벌과 계도 위주의 관행이 소년범죄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소년범이 저지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총 7,675건에 달했다.

혐의별로는 살인이 3건, 강도 51건, 강간·강제추행 258건, 절도 3,596건, 폭행 3,767건으로 조사됐다.

소년범의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계도 위주의 사건 처리가 이뤄지는 상황에 실제 입건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살인 예고 글도 10대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역 부근 흉기난동사건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살인예고 글에 대해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경찰은 전국에서 476건 235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1.3%인 97명이었다.

이런 상황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법원의 소극적인 처벌에서 나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소년 범죄의 경우 범죄에 대한 자각도, 처벌에 대한 무서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를 붙잡아 송치해도 법원에서 봉사활동 등의 처벌만이 내려지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잡혀 오는 상황에 아무리 범죄자를 검거해도 허탈감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전주지역 아파트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50여 회에 걸쳐 3,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쳤던 A군(10대) 등 일당에 대해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십 회에 달하는 범죄행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까지 소년범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특수폭행)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1만 8,084에 달하지만, 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고작 567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사건의 3.1% 수준으로 낮은 처벌률이 오히려 소년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교수는 “범죄를 억제할 때는 확실한 처벌과 신속한 처벌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효과적”이라며 “소년범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보니 이러한 소년범죄가 재발하고 있다. 경찰이 송치를 해도 법원에서 풀어주는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 엄중한 처벌로 반성과 교화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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