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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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 없는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부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주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의 자녀는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수업을 방해해 칠판 ‘레드카드’란에 이름이 적혔다. 

이날 ‘레드카드’ 벌칙은 방과 후 14분 간 교실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이후 A씨는 수개월간 “담임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담임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B씨의 요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지만,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2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재판부는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 행위”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을 수 있다”면서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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