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전주농협 분회가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농협 예산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A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18일 고발했다.

전주농협분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변호사 비용 지출요건 등이 명확히 정립됐다”며 “하지만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인해 농협 조합장으로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조합장은 과거 2017년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었다”며 “당시에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과 1심 변호사 비용 1,050만원을 농협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농협법 위반사건에서 지난 2022년 경찰수사단계에서 1,100만 원, 2023년 1심 법원공판 시작 시 1,100만 원, 그리고 벌금 90만 원 확정 후 성공보수금 550만 원 등 총 2,750만 원을 농협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변호사 비용을 농협 예산에서 지출했다”며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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