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과 범행을 공모한 지적장애 아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존속살해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50대)와 아들 B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A씨의 전 남편 C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C씨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종이박스에 유류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당시 잠에선 깬 C씨는 불길을 보고 놀라 밖으로 나오면서 목숨은 구했지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보험이 가입돼 있고, A씨가 아들 B씨에게 오랜 기간 C씨에 대한 분노를 심어줘 살해를 공모한 점 등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