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참여기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사전 참여 약속에 해당하는 동행 기업을 선정했지만 도내 중소 협력업체들은  산업계 특성상 경직된 수직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칠 뿐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위탁기업 526여곳이 납품 대금 연동제의 법적의무 대상이지만 동행 기업 참가를 약속한 곳은 현재 147곳(27.9%)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달 4일부터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걸쳐 실제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는 2024년 1월 1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도내의 경우 특성상 납품대금 연동제 수혜 기업이 대다수여서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적용 예외사항 가운데 하나인 상호 합의 조항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에서 동행기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원자재만 제외하고 주문하거나 다른 업체에 물량을 주문 할 수도 있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돈을 줘야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돈을 받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첨예해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도내 위탁업체들이 연동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동행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줘 제도 안착을 돕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도기간에 걸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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