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협조합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1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 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