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는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조성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군산시는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해 취업과 결혼,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도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대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회,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는 물론 기존 입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조성의 아이키움, 청년키움, 행복키움 3대 핵심과제에 맞추어 주거복지 지원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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