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봉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찌른 7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자신의 아들 B씨(40대)의 가슴부위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봉양하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조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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