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익산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아파트 11층에 있는 B씨(60대·여)의 집 보일러실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는 B씨가 거주 중이었으며,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