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올해 내 학칙을 제·개정해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마련된 예시안에서는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학생들의 책임과 관련한 11개 조항이 추가됐다. 

또 학생이 소지·사용해서는 안 될 물품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한편,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분리할 장소를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로 명확히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시안의 골자는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라며 “앞서 초안을 배포해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들어왔고, 추가 검토를 거쳐 나온 최종안을 조만간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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