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 뒤 인화물질을 구입해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모텔 주인 B씨(60대)에게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B씨가 추가 요금 등을 요구하자 한 차례 실랑이를 벌인 뒤 인근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화물질을 구입해온 것을 본 B씨가 A씨와의 한 차례 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인화물질을 담은 통이 쓰러져 밖으로 새어 나왔으나, 다행히 불이 붙진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시 혼자 모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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