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한겨울에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를 밖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판결과가 뒤집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의 학대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7시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중증 치매를 앓고있는 어머니 B씨를 겨우 담요 한 장을 걸치게 하고 밖으로 내보냈다. 모친 B씨에게서 ‘냄새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1시간 30여 분, B씨가 밖에서 웅크리고 있던 시간이다. 기온은 10.6도로 담요 한 장만 걸치고 있기에는 추운날씨였다.

이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에서도 담요 한 장만 덮여있는 상태로 거실에 방치되고 있었다. B씨는 결국 같은날 오후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이 같은 사실에도 “학대와 고의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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