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법정에 선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군산시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면서 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나무 벽을 머리로 파손시킨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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