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 한  7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친아들은 가슴 등의 부위를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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