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5일 군청강당에서 2023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은 만 20세에서 41세의 남성(1983.1.1. ~ 2003.12.31.) 중 민방위 12년차 지역 민방위대원 중 기본교육, 보충1차 교육 미 이수자가 대상이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일상에서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역량 제고 향상 등에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목은 민방위 제도, 화생방, 응급처치, 지진대피로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구성됐다.

한편, 기본교육, 보충 1차 교육을 받지 못한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보충2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며, 미 이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 이후, 경찰이나 소방, 교정직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의 사유로 편성제외대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재난과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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