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방화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원룸 건물 통로에 점퍼를 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A씨가 지른 불로 건물 벽면과 천장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해당 원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자신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자 극구 부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룸에 불을 지른 뒤 뒤늦게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언급했고 이런 범행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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