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호정공원    /연합뉴스
완주호정공원 /연합뉴스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15년 만에 3500억원 대 전북 완주 호정공원 묘지에 대한 소유권을 쥐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완주호정공원 묘지 사업의 운영권 및 소유권(이사직)을 두고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 중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황 전 도의원에게 재단 이사 구성 권한(이사 5명 중 최소 3명)을 부여했다.

법정에서 이를 놓고 다툰지 5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3대 이사장)는 원고(황 전 도의원)에게 두 명의 이사직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두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며 "이사 선임안건으로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피고는 이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호정공원에 대해 사임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의 이행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비로 약속하고 미지급한 잔금 30여억 원을 선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재)호정공원 현 이사장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승계자 확인 소는 각하 및 기각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을 배제하면서 시작된 실질적인 소유권 다툼은 15년여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전 현직 이사장들의 대법원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황 전 도의원은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운영권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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