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 상승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을 할 수 있는 수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후 하도급 참여, 지역 자재․장비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 부서 추진 실적 자료 제출 근거와 점검 시기를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을 규정했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 자재·장비사용과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이다.

이행 상황 점검 대상은 군산시 발주 사업과 인허가 민간 건설산업으로 ▲군산시 발주 사업은 도급액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도급액 1억 원 초과 전문공사, ▲민간 건설사업은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도급액 3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범위를 지정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세 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주요 대형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최성운 군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은 그간 관념적, 선언적인 법 규정을 보다 상세화, 구체화함으로써 침체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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