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약 350억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와 함께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씨는 이날 형 확정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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