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전 전주덕진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사건의 내용을 비추어 볼때, 1심의 양형이 부당히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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