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미수죄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방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양은 전북대학교 김태진 교수의 도움으로 폭행에서 벗어났고,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인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화 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치료비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에 노력을 쏟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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