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7일 오후 1시18분께 근로자 C씨(60대)는 군산시 금광동의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흙을 파내는 공사를 하던 도중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돼 숨졌다.

당시 C씨는 공사에 필요한 공구들을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토사가 쏟아져 내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의무를 이탈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검찰은 사고를 두고 현장 소장과 해당 업체 대표가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미설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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