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1일 저녁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과 연계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청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음주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치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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