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학원생들을 추행하고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일삼은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의 한 태권도 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또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 넘게 학원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결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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