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인 동생을 자택 창고에 감금하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누나와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누나 A씨(20대)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친동생 B씨(20대)를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지적장애 3급인 B씨가 장애수당 등 월 67여만 원 상당 수급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주거지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영하의 날씨에 창고 안에서 동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난방 기구를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A씨가 ‘너(B씨)에게는 밥도, 물도 주기 아깝다’라고 하는 등 화를 내며 달군 스팀다리미로 얼굴 등 온몸을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등 공범들은 다리미 사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B씨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의 화상과 상처를 입은만큼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지속했다”고 말하며 각각 징역 4~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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