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어촌계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어촌계만 참여할 수 있는 수산 조정 등 보조금 사업에 개인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약 3억 9천 3백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촌계로부터 임차받은 양식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촌계인 단체가 양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당시 A씨는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촌계의 관행인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허위 수급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지자체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받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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