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의 한 농가에서 홍시 105상자를 훼손하고 농가를 지키던 개를 죽인 용의자가 경찰 조사 결과 인근 20대 주민으로 밝혀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완주군 소양면의 한 농가 창고에 침입해 홍시 5KG 105상자(230만원 상당)와 창고를 지키던 수컷 개 1마리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주변에 찍힌 인물과 차량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달 30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소음에 민감한 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부모에게 연락이 닿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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