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5일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군산시의회는 5일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2회 추경 대비 321억 3,700만 원(1.8%)이 증액된 1조 7,538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3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5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윤신애·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 의원의 성명서, 김경식 의원의 건의안이 이어졌다.

먼저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2월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 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3월 ‘민간 위탁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 6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조례 개정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쳐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고 바로 ‘혈세’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통 군산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는 ‘충격’,‘경악’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또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새만금은 2023년 12월 현재 SOC 국가 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으로 얻은 결과는 정부에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라는 명분을 남기고 말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경식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만 살펴보더라도 매년 약 14만 5,000톤, 91만 1,870개로 이중 플라스틱은 약 13만 3,000톤, 84만 895개로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8년 만에 약 24배가 급증한 수치로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인 12만 6,035톤임을 고려해 봤을 때, 2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해마다 수거되지 못하며, 어류 내장과 심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될 만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 어린이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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