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후 보루로 여겼던 전북 10개 의석수가 자칫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전북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재조정되는 의견이 제출되면서 1개 의석을 잃을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비록 선거구획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하지만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1석이 줄어들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에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강경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보냈다.

양당은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김 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보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현재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서 서울과 전북이 각각 1석 씩 감소하며,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난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고창군과 남원시임실·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고창·부안군, 남원시진안·무주·장수군, 김제시완주·임실군으로 재조정되는 안이 제출됐다.

또한 선거구획정위는 전국 15곳에 대해 자치구와 시·군 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전북은 전주갑과병, 익산갑과을 2곳에 대해 경계조정을 요구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의견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기준 준수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 최소화,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 ▲지방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 지양,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고려를 들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한다.

이의가 있을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마무리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획정위 의견이 확정안은 아니지만 결국 ‘올 것이 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반발이 벌써 부터 일고 있다.

특히 전북의 마지노 선으로 여겼던 10개 의석 수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수 차례의 경고등에도 이번 사안을 관망하고 있던 전북 정치권에게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던 익산갑,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에 대한 선거구 지역 재조정 등을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도 인구하한선에 밀려 전북 10석을 잃을 뻔 했다가 전북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로 기사회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21대에서 최후의 보루인 10석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운을 건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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