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노종판)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B씨(20대)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14시간만인 당일 오후 2시께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다 되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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