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제정·시행된 ‘전라북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학생(초4학년~고등학생)·교원·보호자까지 확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크게 3개의 항목으로 △2023 한 해 동안 내가 경험한 인권 △학교에서 경험하는 인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 의식으로 구성됐다.

교원들의 인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돼 있어 교원의 인권실태 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가 추가돼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됐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설문 조사로 학교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QR코드나 URL 접속 후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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