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원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의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자금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투자한 금액 A씨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3월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0일 뒤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망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인 이익 위해 범행을 저지른 한편 피해자 대부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한 고령이면서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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