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제공
/전북소방본부제공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자신의 차를 농수로에 전도시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분께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도로 옆 농수로에 전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좌회전을 돌던 중 미처 앞을 파악하지 못하고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으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A씨는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이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운전자 분들께서는 술을 마신 뒤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