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공정'이라는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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