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14일 거래기업의 현금 유동성 향상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방지를 위해 상생결제사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전북개발공사와 거래상대기업 및 하도급사가 미리 채권을 받음으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그 이전에도 전북개발공사의 신용도 수준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북개발공사는 202211월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상생결제 대금 지급액을 1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래기업은 이용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 및 정부포상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하도급사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상생결제 대금 지급 확대를 통해 거래대금 체불을 예방하고 협력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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