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다세대 주택 세대 수를 3배가량 불법 개조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60대 다세대주택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6년간 다세대주택을 운영하며, 원룸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임대인 총 18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은 등기상 13세대로 이뤄져 있으나, 가벽 공사 등을 통해 방을 36개로 나눈 뒤 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불법 개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추가 세입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자 계약이 만료된 입주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A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은 이번 피해가 발생한 곳 1곳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기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며 "부동산 계약을 할 시에는 등기부등본 등 꼼꼼한 서류 확인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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