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빌리다 시비가 붙어 행인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이시전 지청장)은 지난 1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노상에서 B씨(20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B씨 등 무리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접근했으며, 이에 B씨 일행이 폭언하고 때리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가 소화기와 흉기를 챙겨 B씨 일행에게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테이저 건으로 제압 후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폭행한 B씨 일행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약식 명령 청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