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 돌봄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2024년부터 고창군은 1억47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한다는 것.

변경된 지원정책을 보면 취학전 아동인 경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 1745원에서 873원으로,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4652원에서 2326원으로,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9304원에서 4652원으로,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은 본인부담금(시간당) 1만1630원에서 5815원으로 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군비 확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액이 많아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며 “현제 고창군은 3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에 신청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고창군 자체 사업이므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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