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북대학교 총장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5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앞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는 경찰 때 이귀재 씨의 1, 2회 진술이 전부지만 이 마저도 일관성이 결여된다"며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번복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그 말만 믿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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