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은 이 기간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민사·가사·행정 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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